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3: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