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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0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1:15경 인천 서구 B 203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47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 길이 약 25cm, 손잡이 길이 약 13cm)과 식칼(칼날 길이 약 22cm, 손잡이 길이 약 12cm)을 들고 나와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때기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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