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2471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도봉구 E 대 322.1㎡ 및 F 대 13.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서울 도봉구 E 대 335.7㎡(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 중 8/197 지분, 피고는 위 토지 중 189/197 지분을 각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이 2016. 4. 29. 사망함에 따라, 분할 전 E 토지 중, 원고 A은 4/197 지분, 원고 B은 2/197 지분, 원고 C은 13336/1970000 지분, 원고 D는 6664/1970000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분할 신청에 따라, 분할 전 E 토지는 2017. 2. 10.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각 연접한 서울 도봉구 H 대 190.3㎡ 또한 망인의 소유였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