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속초시 D 대 40㎡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속초시 D 대 40㎡를...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속초시 D 대 40㎡(이하 ‘제1 토지’라 한다)는 원고 A이 367/400 지분, 피고가 33/40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속초시 E 대 122㎡(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 A이 21/37 지분, 원고 B가 15/37, 피고가 1/3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은 제1 토지의 공유자로서 원고들은 제2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토지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원고들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