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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02 2013가단10217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G 대 855㎡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은 여주시 G 대 8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당사자 지분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1 원고 A 932/4426 2009. 6. 1. 2009. 5. 1. 매매 2 원고 B 746/4426 2005. 10. 11. 2005. 10. 11. 매매 3 피고 C 781/4426 748/4426 1992. 7. 6. 1992. 6. 27. 매매 33/748 1994. 3. 18. 1994. 3. 10. 증여 4 피고 D 30/4426 1992. 7. 6. 1992. 6. 27. 매매 5 피고 E 966/4426 1992. 7. 6. 1992. 6. 27. 매매 6 피고 F 971/4426 2013. 1. 2. 2011. 1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 약정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⑵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갑 제1호증의1, 제3, 8, 9호증, 제7호증의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유물의 종류, 성질, 위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이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분할방법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4㎡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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