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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5노1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압류 채무자인 ㈜E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장소가 임대차계약 종료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압류물건을 G의 사무실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현재도 G이 ㈜E을 인수하여 압류물건을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또한 법원 집행관 사무실로부터 ‘장소를 옮겨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답변을 들어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므로, 공무상표시 무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이 압류물건을 G에게 매각하여 가져가게 함으로써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채권자 ㈜비젠마스터피스는 2012. 2. 20. 채무자를 ㈜E으로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02호에 보관되어 있던 동산에 압류를 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이 위 장소에 있는 물건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2) 당시 위 ㈜E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기간을 연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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