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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07 2019고단1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0:15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교통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도로변에 순찰차량을 주차해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사고 처리 업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경찰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지랄이고, 빨리 차 치아라”,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 차를 아무데나 대놓아도 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 부위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수습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며, 종래 폭력범죄로 자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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