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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4 2017고정13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 피고인 B은 무직인 자로 D 아파트 주민이다.

1. 피고인 A 2016. 12. 20. 17:00 경 군산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E(72 세, 남) 이 사건 외 관리 소장 F을 만나고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여기 왔느냐

’며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 이마 부 좌상 및 두통, 경추 부 좌상 및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예전 경로당 노인회원들이 화투를 치고 모아 놓은 돈을 달라며 멱살을 잡고 밀치며 머리로 이마를 2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 이마 부 좌상 및 두통, 경추 부 좌상 및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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