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브 까페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55 세) 는 라이브 까페의 운영자, 피해자 D(52 세) 과 피해자 E( 여, 48세) 는 라이브 까페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1. 03:30 경 시흥시 F에 있는 B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 C가 영업이 끝났다면서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 개새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C의 가슴과 따귀를 때리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넘어트려 피해자 C와 D에게 각각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반주기, 키보드, 마이크 등을 손으로 밀쳐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시가 1,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