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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나506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12~13, 34, 3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중개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9. 11. 12. D 외 2인에게 원고 소유의 경남 남해군 E 답 1,283㎡ 등 9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9억 5,000만 원 중 6억 6,400만 원은 D 외 2인이 같은 금액 상당의 원고의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잔금 2억 8,600만 원은 2009. 12. 2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위 잔금 2억 8,600만 원을 2억 3,600만 원으로 감액(즉, 5,000만 원 감액)하기로 특약하였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계약금의 지급 D 외 2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09. 11. 12. 원고를 대리한 C에게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 G 및 F, 이 중 수표번호 F 자기앞수표를 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을 계약금으로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유통 경로 1) H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9. 11. 12.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남해농협 중앙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I)에 입금하였고, 2009. 11. 16. 위 은행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 및 수표 7,000만 원(= 1,000만 원권 5매 100만 원권 20매) 합계 9,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위 수표 7,000만 원 중 4,700만 원(= 1,000만 원권 4매 100만 원권 7매)은 J이 2009. 11. 16. 동남해농협 삼동지점에, 500만 원 =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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