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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38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몰수)

2. 직권판단(증거능력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29.자 O과 P 사이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A은 ‘C’, ‘D’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8. 1. 1.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G호, H호, I호, 같은 구 J 오피스텔 K호 등 총 5개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L’, ‘M’, ‘N’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 120분에 26만 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미리 고용한 O 등의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8. 3. 29. 18:20경 고양시 E건물 G호를 단속하여, 그곳에 있던 성매매 여성 O(별명 V 또는 W)을 추궁하여 성매매 혐의를 인정받은 다음, 콘돔(증제1, 2호)과 현금(증제3호), O의 휴대전화에 기억된 정보를 촬영하여 출력한 용지(증제4호)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나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19:00경 고양시 X 소재 Y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을 성매매알선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소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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