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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100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A으로부터 ‘주식회사 C가 D를 통하여 E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10억 원을 대여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식자재 공급권을 주고, 주식회사 C 자회사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제안에 속아 2014. 7. 1.부터 2014. 7. 11.까지 사이에 D에 5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 A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및 상법 제2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B은 D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 A의 횡령 및 금원 대여에 관하여 적절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제3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B은 피고 A과 공모 또는 방조하여 2014. 7. 10. D의 계좌에서 7억 5,1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D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D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94~196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상 책임 여부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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