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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7나70253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D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 피고 C은 D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원고의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판결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35조 또는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F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D에 지급한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도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35조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D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상법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상법 제401조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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