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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단5221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소감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를 폐쇄하여 홈페이지에서는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실수로 포털싸이트인 ‘네이버’ 검색서비스를 통해 원고의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링크 중 폐쇄된 게시판이 연결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가 체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바도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원고의 홈페이지 체험게시판에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체험기를 올린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광고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체험기의 작성자가 스스로 게시한 것인지 조사하였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미 고객들이 남긴 체험기에 대해 과대광고로 오인, 혼동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처리(**)를 하는 등 이미 오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원고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피고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일반기준에 따라 품목판매정지 기간이 영업정지 기간보다 긴 경우에만 영업정지와 병과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판매정지 기간과 같음에도 병과하였으므로, 재량준칙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홈페이지 등의 광고 중 표현을 조금씩 변경하였다.

아래에서 인정한 홈페이지 및 인터네 광고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원고의 홈페이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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