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738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관할 지역의 영업자들을 지도하고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으로, 수입식품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다른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권한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B)에 원고가 판매하는 C(C, 이하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별지 1] 광고 내용과 같은 광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 다.

피고는 2018. 7. 5.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이 사건 광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수입식품법 제29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 제품폐기 처분을 하였다

(그중 영업정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허위 과대 광고 (2018. 2. 13. 게시 광고) - 광고 내용: 여성의 비뇨기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원, 질의 건강을 유지, 제품의 효과 - vaginal Microflora 여성 질의 유익균을 증진, ulcerative colitis 궤양성 대장염 irritable bowel syndrome 과민성대장증후군, 항생제의 독성, 장염을 유발하는 Rotavirus 로타 바이러스 억제, Urinary tract 요로감염에 아주 탁월한 효과, Immune Response 면역 반응증진에도 효과가 있음 등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