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08 2015나163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3억 2천만 원으로 증액한 다음 1억 8,500만 원 상당을 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1부터 16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들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액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억 1천만 원을 초과한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