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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23 2014누1234
학칙개정취소 및 총장임용추천절차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2012. 4. 25.자 학칙 개정 절차에 위법이 있고, 개정한 학칙 내용도 C대학교를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통합 양해각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포함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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