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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09 2015나84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1부터 8의 각 영상을 비롯한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그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임야를 현실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어, 피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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