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증조부인 L은 일제강점기인 1919. 7. 30.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광주시 M 임야 17정 2단 5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0. 8. 3. 접수 제24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0. 2. 2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0. 10. 22. N 명의의, 1976. 10. 26. O 명의의, 1997. 6. 18. P, Q, R 명의의, 1998. 2. 21.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0. 10. 22. N 명의의, 1971. 1. 19.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라.
한편 L은 1921. 4. 20.경 사망하여 장남 S가 L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S는 1984. 1. 24.경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T, A이 S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T은 1997. 4. 1.경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H, I, J, K가 T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3.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 E, F, G가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뒤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등기소장, U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