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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08.11 2009가단8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09. 6.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11.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8.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 C로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 4. 300만 원, 같은 해

1. 8. 100만 원, 같은 해

1. 29. 200만 원, 같은 해

2. 6.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4,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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