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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5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매지간인 원고와 피고가 2008. 1. 21.부터 2013. 9. 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금원을 주고 받은 사실,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을 2014. 12.말까지 입금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적용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2015.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 이후 부분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되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강박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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