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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151915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701,507원 및 그 중 164,135,157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선정자 B와 신용보증원금을 170,000,000원(이후 2011년 3월경 161,5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보증기간을 2010. 3. 5.부터 2011. 3. 4.까지로 하여 선정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고, 추후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 선정자 B로부터 그 이행금액과 보증채무의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2. 1. 이후 연 12%)에 의한 손해금 및 보증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 등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A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선정자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방으로 하는 보증금액 17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선정자 B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게 될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 채무를 보증하였고, 선정자 B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0. 3.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후 선정자 B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에서 위 대출금의 대출기한이 수회에 걸쳐 2015. 2. 27.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선정자 B와 피고(선정당사자) A는 그에 맞추어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를 제출{위 신청서들에는 선정자 B와 피고(선정당사자) A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함으로써,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기간 또한 위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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