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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8414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26,437원과 그 중 43,44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 9.경 선정자 주식회사 B(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간 2011. 3. 9.부터 2012. 3.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후 보증기간은 2016. 3. 4.까지, 보증원금은 42,5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선정자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선정자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선정자 회사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대출금 등 피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선정자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의 비용 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선정자 회사는 위 신용보증일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6. 22. 이자 연체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우리은행의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에 따라 선정자 회사를 대위하여 2015. 10. 13. 우리은행에 43,441,193원을 변제하였고,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 비용으로 85,244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0.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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