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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33513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373,796원 및 이 중 48,980,346원에 대하여 2015. 10. 7...

이유

1. 공통되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18. 피고 A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48,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6. 11. 28.부터 2007. 11. 28.까지로(이후 8회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는 2015. 11. 20.까지로 연장되었다) 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고,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그 변제 금액과 원고가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율(2012. 12. 1. 이후 연 12%)에 의한 손해금 그리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을 그 상대방으로 하는 보증금액 48,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위 은행에 부담하게 될 대출예정금액 6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6. 11.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의 상환 시기를 계속 연장하여 오던 중 결국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채 2015. 7.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위 회사를 대위하여 2015. 10. 7. 중소기업은행에 48,980,346원 = 원금 4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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