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42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8.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이하불상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카니발 차량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앞 번호판에 ‘D’라고 종이로 숫자를 만들어 락카를 칠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 19:50경까지 남양주시와 가평군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청평면 여울길 37에 있는 '금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시장중앙로 3에 있는 '청수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C 카니발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