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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6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2. 1. 3. 10:52경 경기 가평군 상면 연화리 마을 앞 도로에서,

나. 2012. 6. 16. 12:43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대림자동차 앞 도로에서,

다. 2012. 7. 24. 15:02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장로교회 앞 도로에서,

라. 2012. 9. 1. 13:27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조종중고교 앞 도로에서,

마. 2013. 10. 18. 11:00경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하우스토리 5단지 앞에서,

바. 2013. 12. 27. 02:44경 구리시 갈매동 갈매초교 앞 사거리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보험등록 현황

1. 수사보고(B 보험가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판시 가.항 내지 다.항의 죄에 대하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라.항 내지 바.항의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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