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36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77,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1. 1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