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8 2018가단1058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