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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8가단101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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