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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276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72,991원 및 그 중 242,885,329원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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