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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65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8. 2. 7.까지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신청이유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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