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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8고정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학원 및 학습 교재 출판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C’ 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고용 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허위 내용의 서류 등을 기초로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 받도록 하여 주는 국가 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인 주식회사 D 운영자 E로부터 제의를 받은 일을 기화로, 주식회사 D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E의 도움을 받아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근로 중인 근로자가 마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 아닌 것처럼 고용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실직자를 상대로 한 ‘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의 1 단계 취업상담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1 단계 과정을 이수한 근로 자를 이후에 비로소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지원 요건을 갖추어 고용 촉진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도움을 받아, 사실은 2015. 9. 이미 주식회사 C의 상용 직 근로 자로 고용되어 근로 중이 던 F를 2015. 11. 18.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 이수 이후인 2016. 12. 10.에 비로소 주식회사 C에서 F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그 입사 시기를 허위로 기재한 근로 계약서, 4대 보험 취득 신고 서류 및 그 이전 F를 위 사업장에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2016. 8. 주식회사 C에 채용 확정되어 2016. 9. 1.부터 이미 주식회사 C의 상용 직 근로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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