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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6노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9.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 증거기록 233 면) 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D, G, J, M,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AJ을 위하여 30만 원, 피해자 AK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 금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고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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