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1)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 여, 6세 )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