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2,416원과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7. 6. 1.부터 2013. 10. 8.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임금과 퇴직금 29,477,5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0. 28. 위 임금과 퇴직금의 변제를 위하여 29,477,52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477,5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3.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4. 10. 28. 29,477,52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은 우선 지연손해금 5,992,416원{= 29,477,520원 × 20% × 371일(= 2013. 10. 23.부터 2014. 10. 28.까지) / 365일 ; 원 미만 버림}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23,485,104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는 변제되고 남은 원금 5,992,416원(= 29,477,520원 - 23,485,104원)과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