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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가합54639
당선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가입원서를 제출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구성원들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9. 5. 13. 피고의 제12대 정부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선거 일시 및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원고 A이 원고 B과 함께, E이 F과 함께 각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들과 E, F은 2019. 5. 1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주관하에 이 사건 선거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문 C 직원노동조합 제12대 정부위원장 선거에 등록한 입후보자는 직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과 직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결정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합의한다.

5. 투표용지 유무효 처리 투표용지 유무효 처리는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기호 1과 기호 2에 정확하게 표기한 것은 유효

나.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

다.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

라. 양쪽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양쪽의 란에 표를 한 것은 무효

마.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

바.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은 무효

사.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은 무효

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은 무효

자. 이 외의 사항은 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결정

7. 투표결과가 동수일 경우

가.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나. 재투표에서도 동수이면 입후보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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