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4 2015고단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15:00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에 있는 ‘동경주 농협’ 앞 도로를 감포 방파제 방면에서 감포 육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히 지나다니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10세)의 배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내과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진단서, 수사보고(합의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합의 여부 및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유무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불기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