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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3고정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6. 6.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전동고개 앞 노상을 전촌리 방면에서 감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그때 감포 방면에서 전촌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 손상 등의,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피고인 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같은 탑승자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연골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문

1. 진단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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