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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경주교 북단 횡단보도를 경주역 쪽에서 양정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21세)이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오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발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골 및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 19:30경 경주시 성건동 신라전단 사무실 앞에서 경주교 북단 횡단보도까지 약 1km에 이르는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합의 여부 및 형사조정 의사 확인), 추송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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