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5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충무동 충무동시장 앞길에서부터 B C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씨티100 9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