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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5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충무동 충무동시장 앞길에서부터 B C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씨티100 9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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