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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1노1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사실오인 원심은 X의 진술만을 근거로 E이 1984. 7. 12.경 D을 통하여 경기 양평군 F 답 2,503㎡ 등 18필지 합계 12,6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원심이 사용한 ‘이 사건 X 매도 토지’, ‘이 사건 Z 매도 토지’ 등의 표현도 그대로 사용한다. ’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과정에서 D이 미국에 있었고, E이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소유권이 E에게 있다고 판단한 점, AE이 E과 1996. 5. 13.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AR, AQ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도 상속재산양도계약서의 내용과도 상충되는 점, E과 D 등의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2004. 1. 26.자 합의도 사실이 아닌 점, E이 AX, W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하여도, AY 건물에 D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이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K과 E 사이의 토지 교환도 일부분의 부동산에 그칠 뿐인 점 등 원심은 E의 주장만을 근거로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D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수자금의 출처, 그동안의 세금 등의 납부 및 토지의 관리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2) 명의신탁에 대한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D을 상속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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