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은 4 층 근린 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라고 한다) 의 전유부분 7채 중 1채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신축공사 중이 던 2012. 7. 경 당시 대지 소유자인 D이 E에게 이를 매도 하여 2012. 10. 26.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된 후 2012. 11. 5. E의 아들 C 명의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나. F은 원고의 부친으로, 2012. 3. 22. 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한 수급인인 선의로부터 위 신축공사 일체를 위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E과 D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3억원을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2. 10월 중순경 E으로부터 ‘ 원고가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 4억 3,000만원 중 3억원에 대한 채무를 E이 인수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 교부 받았다.
F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가 합 1267호로 E을 상대로 공사대금 4억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7. 미지급 공사대금 3억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7. 5. 31.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여 그 무렵 1 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대지인 안성시 G 및 H 대지(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고 한다) 는 그 소유자인 D이 2010. 3. 11. I에게 이를 매도 하여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3. 11. 5. I의 채권자 J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K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경매 절차가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