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1 2015가단354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65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강원도 원주시 F 전 254평(1977. 2. 1. 839.7㎡로 면적단위환산, 1983. 8. 1. 340㎡로 면적정정,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7. 11. 11. 원고들의 부친인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2005. 5. 15. G가 사망하여 그의 처인 E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2005. 6. 16. E과 원고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과 E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들과 E의 각 지분(원고들 각 9분의 2, E 9분의 3)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원고 A은 2007. 12. 18., 원고 B, C은 2008. 1. 7., E은 2008. 1. 9.)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이 340㎡로 기재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은 ㎡당 155,000원을 적용하여 결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A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2. 21., 원고 B, C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2008. 1. 10., E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8. 1. 11.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이 2009. 2. 12.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이 착오로 잘못 등록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2014. 7.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면적이 856㎡로 정정되었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7. 9. 강원도 원주시 F 전 360㎡ 및 D 전 496㎡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실제 면적이 840㎡임에도 등기부상 면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