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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9. 17:45경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지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우측 사이드밀러가 접힌 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길 29 근처 노상을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개 차로를 걸쳐 운행하다

정차하다를 반복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사고위험 등이 우려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사고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경광등을 밝히고, 경고음 취명, 수회 경고방송으로 정차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운행을 제지하던 C 아반떼 순찰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순찰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3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피해를, 순찰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9. 17:21경 전항의 차량이'사이드밀러를 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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