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4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4 앞 편도 2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 옆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