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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3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빌딩 209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21 세) 는 위 C 빌딩 2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1:30 경 위 C 빌딩 209호 앞에서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시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이 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2 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과도한 상처를 입히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 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명치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상해진단서 상에 주상 병으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부상병 중 하나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 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분이 붉게 변해 있고, 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역력한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매우 잘못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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