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5. 19:00 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2 주공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KBS 네거리를 경유하여 구미시 송정동 471-1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종 처벌 시점, 면허 취소 사유, 범행 도중 사고 야기 등은 불량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횟수 및 처벌정도, 위 사고는 저속 추돌 사고로서 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