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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30 2015가단35811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01,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피고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4206-5 소재 원주혁신도시내 점포겸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504,430,850원(= 476.44㎡ × 0.3025 × 3,500,000원), 공사기간 2014. 9. 15.부터 2014. 12. 20.까지, 지체상금률 1000분의 1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준공예정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향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4. 12. 20.까지 마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1.부터 원고가 공사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인 2015. 7. 2.까지 194일 동안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 1일당 1/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상금 97,859,584원(= 공사대금 504,430,850원 × 194일 × 1/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4. 12. 20.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공사대금에 대하여 1일당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기일까지 완공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5. 7. 2.경 피고에게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향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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