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2012”를 “2013”으로, 제6행의 “지체상금율”을 “지체일수 1일당 지체상금률”로, 제9행의 “70,000.00원”을 “70,000,000원”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지체상금 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기한이 2013. 12. 2.이고 지체일수 1일당 지체상금률이 1/1,000인 사실, 피고가 2013. 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11. 18.경과 같은 해 11. 25.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요구하는 한편, 불응 시에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의사임을 표시한 사실, ② 원고가 다른 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는 데 약 60일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체상금의 시기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기한 다음 날인 2013. 12. 3.이고, 그 종기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서 원고가 상당한 기간의 이행 최고를 거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