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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리면서 인천 부평구 F 외 1 필지 공장 511, 512호에 대해 채권 최고액 2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공장 내에 있는 기계에 양도 담보를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회사 공장 내에 있는 기계 6대에 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경 위 회사 공장 내에 있던 기계 6대를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범죄 군 >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의 의지나 능력의 미흡 유리한 정상 : 담보물 처분 경위 및 사용처, 상당 부분의 이자 지급, 양호한 전력, 사업 실패 후 갱생의 노력과 부양관계 【 선고형의 결정】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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